은행권 대출계 움직임이 심창지 않습니다. 농협에 이어 오늘 우리은행도 전세대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최근 들어 은행권에 가계대출 중단 조치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은행계의 대출 중단 선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에 이어 우리은행도 가계대출 그만!
우리은행은 정부의 권고에 따라 설정한 3분기 전세대출 한도가 소진돼 9월 말까지 전세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은 4분기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전세대출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농협은행에 이어 우리은행까지 대출을 막자 전세대출을 받고자 했던 국민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치솟고 있는데 대출까지 막아버리니 한숨밖에 안나오는 현실인거죠.
이미 NH농협은행도 19일부터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아파트 집단대출 등 신용대출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계 대출에 대해 신규·증액 재약정·대환대출 취급을 전면 중단을 선언한 바 있었습니다.
이는 농협은행의 올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의 권고치 5%를 넘긴데 따른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은행 측이 밝힌 대출 중단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농협은행은 꽤나 오랫동안 가계대출을 허용하지 않을듯합니다.
농협중앙회 역시 전국 1118개 지역 농축협 조합에서 오는 23일부터 주담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도를 현행 60%에서 40~50%로 낮추고, 집단대출 신규 승인을 전면중단하기로 했는데요.
중앙회 관계자는 “두 가지 내용을 지키지 못하는 지역 농·축협에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SC제일은행도 지난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퍼스트홈론’의 일부 신규 취급을 중단한 바 있는데요.
중단되는 상품은 ‘신잔액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기준금리로 선택하는 상품입니다.
나머지 신규코픽스 등 다른 기준금리 이용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SC제일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지침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해당 대출 취급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시중은행들에게 연 소득의 120%~200%로 운용되고 있는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수준으로 낮추라는 지침도 내린 바 있는데요.
아울러 주택담보 대출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약정 등을 지키지 않는 경우 대출을 즉시 회수할 것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2금융권에 대해서도 최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계 대출 증가세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한데 이어 금융위가 각 업권별 협회에 가계대출을 자율 관리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금융권, 2금융권 대출을 다 틀어막아버리니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가계 대출이 애초에 왜 증가했는지를 잘 생각해보면 코로나 영향도 있었지만 사실 집값 상승요인이 가장 큽니다.
집값을 올려놓고 대출도 받지 말라는건 좀 황당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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