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12번의 협상에서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정부는 파업을 자제해달라고 했으나, 보건의료노조는 요구 사항에 대해 결단을 내려달라고 하며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인력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노조 협상 결렬, 결국 파업 하나?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0일 오후 3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제12차 노정협의를 열었지만 결국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로를 호소하며 공공의료확충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었는데요.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다음달 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무려 12번의 협상을 가졌으나 협상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은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하여 감염병전문병원의 조속한 설립,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의 시설 인력확충 및 공익적 적자 해소를 요구했습니다.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에 대한 것은 직종별 인력 기준 마련 및 간호등급제 개선, 규칙적이고 예측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확대,
불법의료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제한을 위한 평가기준 강화, 의사인력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이 있었는데요.
보건의료노조와 정부에 따르면 노조에서는 22개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는데, 5개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부, "파업 자제해달라"
정부는 보건의료노조의 일부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파업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정부가 수용한 요구안은 코로나19 현장 인력 처우 개선에 관한 부분입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현장 인력에 대해 생명안전수당, 교육전담간호사제 확대 등에 대해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재정당국이 이를 승인할 경우 추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추가 반영되며 일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것이라고 합니다.
공공병원 신설 및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근무여건 개선은 제도적으로 당장 해결책을 내놓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대규모 재정이 필요하고 지자체,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들과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여 난천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의료행위 근절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후 공청회를 거쳐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정부는 이러한 보건의료노조의 일부 요구안을 들어주는 대신, 코로나19 4차 유행 상황에서 파업만은 자제해달라는 당부하고 있는데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4차 유행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로 지금 상황을 함께 해결하길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 측은 정부가 반드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5가지 요구안 중 하나라도 노조의 입장이 수용되지 않으면 파업을 강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 쟁점 타결을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복지부 장관의 권한 밖이라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나서야 한다. 타결을 위한 응답이 없다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응급실, 중환자실엔 필수인력 남는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2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 투쟁에 나선다고 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를 제외하고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쟁의조정 신청에 들어간 조합원은 5만6000여명에 달합니다. 이들이 근무하는 병원은 총 137곳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아산병원 등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중 30% 정도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에는 필수인력이 남는다고 합니다. 중환자 치료, 응급의료, 수술, 분만·투석 등은 유지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필수인력이 아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는 인력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현재 10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파업에 들어갈 경우 검사, 진료 등에 차질이 생길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비상진료 참여를 계획하여 대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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